제목 | 적성검사 기간내에 미필로 인한 범칙금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병권 | 등록일 | 2005-07-15 |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범칙금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후에 이러한 범칙금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지의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적성검사 기간전에 면허증 소지자에게 알림통지서를 통해 고지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전글 | 도움을 주세요 | ||||
다음글 |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문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