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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7-16
"""--------------------------------------------------------------------------------- ☞ 정 **님의 글입니다. 얼마전에 이의신청에서 부결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지 수치는 0.103%인데. 주변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단속 후 경찰관도 가능성이 있다면서 권해서 혼자 며칠동안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아 ..부결이라니. 이번에도 815사면을 기대하였는데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수치가 낮아서 유리한 줄 알았는데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서류는 다시 무얼 제출하여야 하는지 행정심판 절차나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능한 가부 결정을 빨리 받아 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운전경력은 약 8년정도입니다.사고도 없고요.. 가능성은 정말 있는것인지요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일찍 문의주셨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청구시 이의신청의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30-40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구제여부는 단지 수치나 경력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귀하의 경우보다 수치가 높아도 또는 운전경력이 짧아도 구제되시는 분도 있지만 추가 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구도 귀하의 구제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고, 최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시든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든 구애받지 말고 전화주시면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 (무료상담/주말상담가능)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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