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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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봉주 | 등록일 | 2005-07-12 | ||
집앞에서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빽미러에 14살인 중학생이 부딪쳐서 괜찮냐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다며 집에 가려고 하기에 약국에 가서 파스 사라고 돈 만원을 주어 보낸경우 후에 피해자 부모가 뺑소니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뺑소니 조사를 (외관상 이상없고 의사 진단서 2주진단이 나왔음)받고 온 경우 뺑소니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사소한 경상인데 합의금으로 100만원가량 줌)을 받았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많이 다친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후 피의자 쪽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경찰관한테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뺑소니가 되는건지 꼭 원칙에 입각해 법을 집행하는게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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