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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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환 | 등록일 | 2005-07-12 | ||
오~ 드디어 오늘 자정에 ARS를 들어본 결과! 일부인용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인용이면 110일로 감경 된거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취소기준일자가 4월 13일쯤 부터인데 7월 13일이 90일이라면 재결서가 3주후에 도착한다고 가정했을때 +20일이면 110인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이 해지가 되는거겠죠? 마지막으로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꼭 내야지 면허를 찾을 수 있나요? 8.15 벌금사면 얘기를 얼핏들어서 망설여 집니다. 아무쪼록 힘써주신 행정사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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