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행정심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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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07 | ||
--------------------------------------------------------------------------------- ☞ p.y.k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시~개인 재산과도 관계가 있습니까~?예를들어 적지만은 자기집이 있는거 하고 전세로 사는거랑 조금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까~?거기에 관한 서류도 재출해야하는지요~?집만 있다고 다 사는형편이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음주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듣기로 그런것도 관련있다고 하길래~의견을 들어보고 신청할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재산의 많고 적음이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정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여야 하기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분이 된다면 단 한번의 기회를 상실 할 수 있고 기각 후 행정소송은 비용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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