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면허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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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19 | ||
--------------------------------------------------------------------------------- ☞ 이부재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직장동료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054였습니다. 솔직히 술을 두세잔 먹었기에 혈액검사를 하면 더 낮게 나올거 같아서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오늘 확인하러 경찰서에 간결과 혈액은 0.049가 나왔더군요. 근데 단속시간과 혈액측정시간이 37분인데 0.004를 더해서 0.053으로 음주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별 시간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위드마크를 적용한 듯 싶습니다. 최초 적발당시에서부터 채혈측정시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만큼 술이 깨었을 것이란 가정하에 수치를 가감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기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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