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가 되었으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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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수 | 등록일 | 2005-06-17 | ||
제가 어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측정을 해보니 0.0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채혈을 하면 어떻겠냐고... 경찰관에게 물어 보았더니... 큰차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낮게 나올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그럴수도 있다고 해서... 채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알아보니... 적게나올경우는 거의 없다고... 재수없으면 면허 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 개인사무실 직원인고요... 출장을 자주 다녀야하는데... 정지가 부담되어서 그만... 채혈을 하였는데...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안하요... 답변좀주시면 안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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