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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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16 | ||
"""--------------------------------------------------------------------------------- ☞ 김용균님의 글입니다. 일하는 선배들하고 같이술을마시다.400미터정도가다 단속에걸려 0.16취소가 됩습니다..지금 저의 상태는 작년에 전기일당을 나가 떨어저 팔.다리가 골절을 입는 사고를 당해 5개월 넘게 병원에 있다가 한달정도에 퇴원을 했고,,지금도 뼈는 붙지 않은 상태라 일반 생활을 할수는 없음니다,,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해요..산재도않돼고.사장도 몰라라하고요. 그래서 생계땜에 전기하는 형님들 밑에서 공구배달이나 자재운반등의 일당의 운전을해주고 조금만한 일당으로 생활합니다.. 전 아직 미혼이고 아버지하고 둘이사는데..아버진 15년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몇년전년에 다시 한번 뇌경색이 찾아와 한쪽팔만쓰시는상태고,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라 집엔 저 혼자 돈을 벌사람이 없음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에서 나오는 20만원 조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16평주공에 살고 있는데 이자내고,관리비내면 땡이죠, 그나마 지금 할수 있는 운전이라도 하는수밖에 없읍니다. 그거라도 않하면 정말 우리부자는 굶어 죽습니다.그리고 전12년 무사고입니다. 병원에 잇을때 간 수취가 넘 높아서 간 치료도 하고 지금도 약을 먹는데 ..술은 소주 4잔 정도 마신듯한데..약하고 상관이 없는지?? 옆에있던 사람들도 안나올거라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죽일넘이죠... 지금 넘 힘들어 ,,가정얘기만 쓴것같네요,,구제가 가능할까여? 벌금도요 ---------------------------------------------------------------------------------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생계가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벌금은 수치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5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을 가지고 구제가능성을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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