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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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기봉 | 등록일 | 2005-06-14 | ||
"""수고 많으십니다. 벌점으로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가 되고,과실로 인명 피해3명이상 사망케 한 경우,과실로 7명이상 중상을 입힌경우,과실로 19명이상 경상을 입힌경우도 면허가 취소 된다고 하는데,사망 1명당 벌점이 90점이면 2명인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기에 3명이상이 면허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그럼,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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