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면허 취소 구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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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15 | ||
"""--------------------------------------------------------------------------------- ☞ 고민이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호흡측정0.058%이 나왔으나 채혈을 요구했습니다. 호흡측정에서 채혈까지 49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제 채혈 결과가 나왔는데 0.044%이었으며, 위드마크(시간당:0.008%(49분 적용시 0.006%))적용해서 0.044%+0.006%=0.050%로 면허정지 100일을 통고받았습니다. 0.050%로 너무 정확게 턱걸이해서 마음이 개운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른데 마음에 걸리는것은 2002년10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중이며, 운전이 생계의 수단은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사용중입니다. 구제 받을길은 도저히 없는지요? 진지한 답변 기대합니다. ---------------------------------------------------------------------------------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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