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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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자 | 등록일 | 2005-06-10 | ||
"""오늘 새벽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로 0.069(면허정지)가 나왔고, 불응하여 채혈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채혈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0.1이 넘어서 면허취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1. 31세 미혼 남성 - 가족 부양 2. 영업직 (직업특성상 면허 필수) 3. 기존 벌점 '0' 4. 재산은 有(APT 1채 소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면허취소가 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했을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 또 면허정지일 경우 행정심판 제기시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있습니까. 사소한 내용이라도 감사하니,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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