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구제가능성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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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09 | ||
"""--------------------------------------------------------------------------------- ☞ 김은석님의 글입니다. - 2005.1월 중순 회사원 45세 새벽1시경 음주운전중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고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적발, 피해자 경상(3주), 차량피해, 알콜농도 0.138, 상가집에서 나와 동료직원과 함께 음주 귀가중 사고, 운전경력 13년, 교통사고 전력 없음 - 2년전 암 수술받은 어머니봉양하고 있으며, 2개월 에 1회 정도 수혈하러 병원에 모시고 감(왕복 1시간 30분 거리), 처는 신경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음 - 2005.4.27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았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약식판결문 및 벌금통지서를 받지 않았음 - 언제까지 행정심판청구해야 하며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꾸벅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을 검토한 결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1년간을 기다리라고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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