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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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08 | ||
"""--------------------------------------------------------------------------------- ☞ 이동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8일(어버이날)에 동생집에서 식구들과 점심겸 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위해서 잠을 서너시간 취한후 저녁 10시경에 귀가중에 적발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수치 0.108%)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으로 돌아오는길이었습니다 운전경력 14냔정도이고, 무사고 벌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관리직이라서 운전을 해야만하는데 회사에 알려지면 사직을해야만 합니다 6월 16일까지 임시면허를 받았는데 운전을 해야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하면 실사를 나오게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음주사실이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되므로 회사에는 모르게 방법이 없는지요?? 행정 심판이라는것이 있다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느정도 가 되는지요 ? 답변 주세요 수고하세요 ---------------------------------------------------------------------------------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경찰의 실사가 우선되기에 회사에 알려 질 수 있기에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비용은 단순음주의 경우 30-40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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