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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억울한 뺑소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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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현님의 글입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어이가 없습니다.5월 28일겨 저녁 21;10경 인천 구월동 킴스클럽 앞에서 우회전 하려다가 일방통행길인것을 알고 다시 좌회전하려고 대기중...토요일이라 차량이 많이 밀린상태이고 메인도로에서 오는 차량도 막혀 꼼짝할수없는 상태에서 대기중..브레이크를 밞았다 띠었다 반복하면...제로의 속도로 거의 미동도 없이 있는상태에서 한 여성분이 운전석 앞 휀다쪽에서 50센티 차에서 떨어지며 어머!라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여성분과 얼굴이 마주쳤고..그 후 그 여성분은 자기 갈길로 갔으면...전 차량이 많아서 2분여간 계속 정차되있었고..그 후 56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했는데..3시경과...후.. 뺑소니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까지 갔는데...오늘 조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놀라운것은 비접촉사고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정말 궁금합니다.그 여성분이 만약 차에 치었다면 왜 그냥 갔는지..갔으면..자기도 모든걸 수긍하고 갔다는 얘긴데.왜 뒤 늦게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지..지금..저를 뺑소니로 몰아가는데..정말 억울합니다..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일로 당하게 된다면...어떻게 운전을 하겠습니까?피해자나 저의 진술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놀랐다는 사실만으로 전치 3주가 나왔는데..정말 어의가 없고..그 의사분도..이것이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나올수 있는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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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 있다면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다는 부분을 인지 할 수 없었거나
즉각 구호받을 상태의 피해가 없이 경미하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듯 한데
좀더 사건 추이를 보며 취소처분이 확정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전화연락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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