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정지처분 벌금 및 구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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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31 | ||
"""--------------------------------------------------------------------------------- ☞ 초보님의 글입니다. 05/28일 가족과 찜질방에서 피곤을 풀고, 사우나로 인한 갈증으로 맥주 몇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몇차례 더 사우나로 땀을 뺀 후...사우나로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전하였고, 귀가도중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0.082라는 수치가 나와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교육을 통해 50일 정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적발된 상태이며, 누적된 벌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탕감 방법 및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90일 전에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찌해야 하는지...첨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벌금에 있어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어찌되는 것인가요?? --------------------------------------------------------------------------------- 우선 정지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100일정지에서 20일감경됩니다. 그러나 구제받기위해서는 정지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보다는 이의신청을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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