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단순접촉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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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29 | ||
"""--------------------------------------------------------------------------------- ☞ 양영민님의 글입니다. 1주일전 친구차로 음주운전을하다 좌회전을하다가 가계앞에 불법주차되어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긁었습니다..20~30미터정도 운전을했구요.. 그쪽에서 바로 신고를했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0.180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왓구요,... 조사를 두번이나 받았는데.. 저보고 악질이라면서 조사 세번받고 자기가 서류하나 작성해서 따로올린다고,..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수있는 최고형을 때린다고하네요..ㅡㅡ; 운전경력은2년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음주사실도없고 단순한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 경찰관 기분나쁘다고 벌금을 자기마음대로 매길수도있는건가요? 상대방과 합의하고 차주 인감때서 월요일날 한번더오라는데. 아직 합의금을 마련하지못해서 합의전이구요.. 살짝긁었는데 견적이80만원이 나왓네요..ㅠㅠ; 벌금은 이리저리알아보니까 200만원정도나온다고하던데 제가지금 신용불량에 걸려있고.,..방세도 마니밀려있는상텐데.. 합의를못보면 벌금이 더많이나오는건가요?? 만약합의보고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네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우선 질문을 토대로 검토하면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벌금은 약 200-250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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