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취소에서 정지로 감경가능한가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1-18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도기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제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해
100~200미터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0.125%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고 적발당시 대리기사님이 오셨습니다.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적이 한 번, 그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만약 행정심판 의뢰하면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다음글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가능한가요?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