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제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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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비 | 등록일 | 2005-05-28 | ||
일시 : 2005.5.22 06시 30분 장소 :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TG / 단순음주 방법 : 음주측정기(기기번호055275) 결과 : 혈중알콜농도 0.113% 최종음주일시 : 2005.5.22. 02시 최종음주장소 : 대천해수욕장 한화콘도 ---------------------------------------- 상기 일자에 대천 한화콘도에서 모임이 있어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가 취소 될 예정입니다. 운전 사유는 제가 의학관련 컨벤션쪽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당일 모학회의 심포지움이 있어 서울의 소피텔 엠버서더에 프랑스 연자를 모시러 가야했고 당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을 심포지움 진행을 책임지고 있었구요. 제가 하는 일이 의학워크샵 등 행사관련된 일들이어서 영업직은 아닙니다만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알고싶은건 1. 구제가능한가? 구제가 가능하다면 면허취소기간의 단축과 벌금이 어느정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가? 3. 행정처분에서 구제가 되지 않아도 수임료는 지불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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