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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제 가능한가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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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님의 글입니다.
일시 : 2005.5.22 06시 30분
장소 :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TG / 단순음주
방법 : 음주측정기(기기번호055275)
결과 : 혈중알콜농도 0.113%
최종음주일시 : 2005.5.22. 02시
최종음주장소 : 대천해수욕장 한화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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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자에 대천 한화콘도에서 모임이 있어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가 취소 될 예정입니다.
운전 사유는 제가 의학관련 컨벤션쪽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당일 모학회의 심포지움이 있어 서울의 소피텔 엠버서더에
프랑스 연자를 모시러 가야했고 당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을 심포지움 진행을 책임지고 있었구요.
제가 하는 일이 의학워크샵 등 행사관련된 일들이어서 영업직은
아닙니다만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알고싶은건
1. 구제가능한가?
구제가 가능하다면 면허취소기간의 단축과 벌금이 어느정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가?
3. 행정처분에서 구제가 되지 않아도 수임료는 지불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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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담 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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