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로 면허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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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열심히 | 등록일 | 2005-05-26 | ||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잠을 2시간 좀 넘게 자고 있는데 외래로 재활치료 받고 있는 환자(한분은 하지마비로 휠체어로 이동 하시고 한분은 근육병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심)분들이 소주를 한잔 하고 택시가 잡기 힘들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도 좀 잤고 시간도 지나서 괜찮겠다 생각하여 차를 몰고가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0.191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있고 뇌졸중 환자분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방문치료를 해야 하는데...면허가 취소되면 방문치료를 못해 다시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정도로 알콜 농도가 높아도 가능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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