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정지에대한 구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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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회중 | 등록일 | 2005-05-23 | ||
업무차 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처분과 저녁시간에 저녁과함께 술을 몇잔하구서 운전을하다가 면허정지수치인 0.066이 나와서 채혈을 요청하였읍니다. 만약 정지가 나왔을때 구제가 될수 있을까여? 전 지금 건설자재 영업쪽에 근무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정지는 저에게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수 있읍니다. 만약 운전을 하지 못할시에는 퇴직까지 권유받을수 있기 때문입나다.이경우에 구제사항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구제가 된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다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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