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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기간이 경과 되었는데도 가능한지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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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석님의 글입니다.
저는 법규에 대한 잘모르고 또 제잘못이라 생각하여(음주/사고)피해자와 합의 및 벌금 500백만원을 지불함.
약식명령(사건 2004고 약20245/2004형제 40530)을 받았습니다.
허나 법에 무식한 저로서는 1년 면허취소라 생각하고 면허 취소 1년뒤에는 응시 하여 자격을 취득할려고 생각하여 면허장에 가니 자격이 4년뒤라 생긴다고 합니다..
고졸로 직장에서 10년동안 수습사원(정직원은 5년)으로 일하여 이젠 인정 받아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회사를 짤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애기가 2명이라 먹고 살길도 낙감하네염...
부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면허취소를 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면허 응시 기간만 어떻게 좀 안될까염..
참고로 저는 gs리테일(전에는 lg유통) 영업사원입니다 ....
지금도 차는 방치하여 있음(융자금 8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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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하셨어야 하는데
일단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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