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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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4-28 | ||
"""--------------------------------------------------------------------------------- ☞ 김 * *님의 글입니다. 지난 2월 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경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수치가 0.100%이고, 그동안 8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는데 구제가 안되면 어떤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인지 제도만 만들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은 구제하고 저는 꼭 면허가 필요한데 구제가 안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취지에 부합되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허구제는 반드시 수치가 낮다고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만으로 구제결졍을 한다면 당연 제도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치가 낮은 사람부터 구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면허취소라는 공익을 위한 처분행위에 대응 할 수 있고 경찰청의 재량권남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내용 다양한 정황을 토대로 심사위원을 설득하고 타당성있는 논리적이면서 감동적이고 때로는 철저히 법리적인 청구내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심판이나 재판은 때로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라도 달리 결정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의 기회이니 귀하꼐서 가능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더욱 귀하의 면허를 취소시킨 경찰청과 다투면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개인이 인용(승소)하기 위한 것이기에 구제 가능성은 섣불리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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