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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운전 정지 기간중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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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님의 글입니다.
이런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2년 동안 면허에 응시할 수가 없는건지...그리고 행정심판 소송을 하게되면 면책이 가능한지...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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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취소사유입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가능성여부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 1588-1972.
담당자 : 031-216-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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