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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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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님의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십니다

어제 저희아버지께서 일하시던중 경찰서에서

뺑소니신고가들어왔으니 와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오셔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셨습니다

어떤여자분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택시 백미러에

부딪혀 한바퀴돈후 넘어진후 목을다쳤다고 기브스 까지

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이랍니다

24일 일요일날 그런일이있었고 저희아버지께서는 절대

모르는일이라고하십니다. 그날 사고가났으며 보험도다들어이

있고 그냥 도주하시면 뺑소니로 처벌될꺼 분명히아는데

왜 그자리에어 그냥 도망쳤겠냐고 정말 그런일이 일어난줄

모른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서는 모르시

고계셨구요 그쪽에서 아버지께서 정말몰랐다고 진술하니깐

알면서 도망쳤으면서 모른다고 진술한다고 괘씸하다면서

완강한 태도로나오고있습니다 정말몰라서 그냥 사고후 가버

린게 뺑소니가 성립돼나요? 정말막막합니다

저희아버지 두다리없으신장애인이신데 의족끼고 영업용 택

시일하십니다 정말 처벌받아 면허취소돼면 앞으로 생계도

정말 막막하고 그동안 두다리없는장애인이라 딱히일자리도없

으셨던 아버지께서 마직막희망을 보신게 택시운전이신데 ..

그리고 차는 아버지 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벌금형도 최소 500만원이라고하던데

정말 저희 같은사람들한테 그돈이 감당할수없을만큼 큰 돈입니다

모르고 사건현장을 떠났음에도 뺑소니가 성립돼는건가요 ?

도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진술해서 술은하잔해서 약간취한상태라고

하셨는데 그쪽 여자분의 어느 정도의 책임은 없는건지..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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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경우 형사벌보다는 행정벌(면허취소 4년)이 더 개인에게
가혹한 처분일 듯 합니다.
뺑소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성립되는 것인데 다쳤는지 여부를 몰랐다면 다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판정을 받으시는 길.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이나 일부인용이 되는 길외에
달리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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