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유예기간중 다시 음주운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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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우 | 등록일 | 2005-04-23 | ||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9%)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40일짜리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달에 다시 차를 주차시키러 약200M의 거리를 주행중에 또 다시 음주단속(혈중알콜농도 0.081%)에 걸렸습니다. 아직 면허 유예기간은 일주일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리(벌금등등)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언제 다시 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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