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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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4-22 | ||
"""--------------------------------------------------------------------------------- ☞ 채현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 혈중알콜농도 0.157을 받고 현재 면허 취소 상태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는 어미니가 신체 지체 장애 1급이며, 아버지 역시 몇달전 손가락을 다치셔서 현재는 신경조직 불능으로 인해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손가락을 사용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운전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1톤 차량 한대를 가지고 고물장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다치신 후 부터 제가 운전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음주 단속으로 걸려 아직 재판은 하질 않은 상태에 있지만 알콜 농도 상으로는 면허 취소에 있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하는게 좋을지.. 아님 재판이 끝나고 저의 대한 처벌이 명확할때 행정심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행정심판은 재판과 무관하게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심판기간이 약 60-90일 소요되기에 가급적 서둘러 결정하셔야 하며, 재판이 끝나고 하셔도 되지만 무죄판결이 아닌 이상은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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