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위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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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억울이 | 등록일 | 2005-04-19 |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졸렸습니다. 길거리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길래 저도 잠시 차를 세우고 자고있었습니다. 한10분쯤 지나서 인기척에 일어나보니 제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더군요... 제가 나가서 차 뺀다고 얘기했더니 "사람이 있었네요...죄송합니다.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하여 즉시 구청으로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과태료가 다시 날라왔네요... 각설하고 차안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고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얼핏 본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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