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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차위반에 관하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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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이님의 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졸렸습니다.
길거리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길래 저도 잠시 차를 세우고 자고있었습니다.
한10분쯤 지나서 인기척에 일어나보니 제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더군요...
제가 나가서 차 뺀다고 얘기했더니 "사람이 있었네요...죄송합니다.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하여
즉시 구청으로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과태료가 다시 날라왔네요...

각설하고

차안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고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얼핏 본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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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부분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구청 담당자와 상담 하시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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