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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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05-04-17 | ||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중... [한겨레] 신문의 의하면... ... 경찰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위해 신청 시한을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교통법규, 교통소양, 교통참여 등으로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를 꾸리는 데 필수적은 사람들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폭을 넓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상태(0.12%이상)에서 운전한 사람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0.12% 초과한 운전자는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생계형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종중 운전이 필수가 아닌사람은 무엇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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