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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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4-17 | ||
--------------------------------------------------------------------------------- ☞ 서민*님의 글입니다. 지난 2월1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수치:0.102%) 직업 : 일반회사원 혼자 이의신청접수 ..결과..부결 행정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한번뿐이라서 꼭 면허를 찾고 싶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라도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전의 단계로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은 단순히 생계형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위법성이나 부당성 가혹성 등 논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전화문의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정심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 주말/야간 무료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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