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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얼마전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았는데요..
작성자 엄태기 등록일 2005-04-15
"""저는 일반 회사원이구요.
4월7일 어머님의 위암수술이 있었는데 결과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끝난탓에
이로 인한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다음날 4월8일 저녁 회사원들과 저녁 음주를 하게 되었고, 후에 차에서 자다 일어나서는
4월9일2시경에 본의아니게 새벽 운전을 하다가 귀가중 음주단속에 걸렸구요.
음주단속은 처음겪는 일입니다. 당시 운전중 별도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측정시 혈액췌취는 하지않았구요,
측정기로 불어서 혈중알콜농도가 0.104%라고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4월중에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에 들리라고했지만,
이미 제출하였기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하라는대로 순순히 응했구요
현재는 40일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2002.02에 공지한 내용중에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중 혈액체취를 하지 않은자중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00~0.104를 초과하지않은 자에 한해서는
100일 경과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면해주고 100일 경과후 재발급
할수 있다고 적혀있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서는 행정처분구제신청을 할수있다 들었습니다만, 회사원인 저도 절대생계형(운전을 해야하는 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경찰청홈페이지에 개시된내용처럼 단순히 100일이 경과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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