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취소가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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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호 | 등록일 | 2005-04-13 | ||
"""2005년 4월11일 새벽2시30에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집에오는 도중에 집앞 신호위반을 하여 그주위에 있는 파출소 경찰차가 따라와서 아파트에 주차하고 내리고 집에들어가는 도중에 동앞에서 음주확인을 한후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치수는 0.099%였고 경찰서 가서 알아보니 음주적발과 음주측정한 시간이 20분이 지나 0.002%를 추가하여 0.101%로 음주취소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반 음주검문도 아니였고, 음주측정거부도 아니엿는데,,집에서 파출소까지 가는 시간을 부과하여야 하는건지,, 그리고 정지로 될수잇는 행정처분 대상이 생계형 운전자 말고는 없는건지,,잇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간곡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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