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처분변경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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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남 | 등록일 | 2005-04-04 |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고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조정안대로 되면, 조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면허취소일로부터는 이미 11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아니면, 조정안 확정후 11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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