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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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28 | ||
"""--------------------------------------------------------------------------------- ☞ 가해자님의 글입니다. 몇칠전 음주운전으로 유턴중 반대편 오토바이와 사고 가 났습니다...당시 오토바이는 제 차와 접촉이 되었다고는 하나 정말 접촉은 없었으며 차에도 흔적이 없습니다..피해자는 전치 6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당시 혈중일콜 농도가 0.091이였으며 오토바이와 접촉이 없던 관계로 느끼지 못했으며 약 5~60 메타 가다가 뒷차가 알려 주어서 정지하였으며 그후 병원으로 후송 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뒷에서 본 차들은 모두 제 차와 박았다고는 하나 차에는 흔적이 없는데....ㅠㅠㅠ 1. 이 경우 면허는 취소가 되는가요??? 2. 취소후 몇년후 다시 취득이 가능한가요?? 3. 피해자가 현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넘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진 돈이 없습니다..ㅠㅠ 4. 면허증의 구제 가능성은 없는지요?? ---------------------------------------------------------------------------------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유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청에서는 뺑소니로 처분 할 것입니다. 면허취소는 음주뺑소니는 5년취소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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