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상담 |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05-02-15 |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 2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한 친구가 만취되어 그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벌금이 200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안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친구들에게 벌금과 소송비용을 비롯한 보험료와 면허재취득 비용등을 부담하자고 할 수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부담하자고 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전글 | [Re] 음주운전 상담 | ||||
다음글 | [Re] 행정심판 도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