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뺑소니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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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2-16 | ||
"""--------------------------------------------------------------------------------- ☞ 신동준님의 글입니다. 관리자님 수고 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어제일입니다,, 집근처에서 차를 운전하시다가 백미러에 충격이 느껴져서 7~8미터쯤 가다가 섰다고 합니다, 어떤 아저씨팔을 치셨는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아저씨에게 갈려는데 그 아저씨는 뺑소니라고 신고한다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찌 되는겁니까? 다치지도 않은거 같은데 그런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저희 어머니 불안해 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울산에서,, --------------------------------------------------------------------------------- 우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고의로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행동에 따라 뺑소니로 몰린다면 면허4년취소에 별도로 벌금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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