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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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2-12 | ||
"""--------------------------------------------------------------------------------- 귀하의 경우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운전면허취소와 별도로 신고시 보험사에 부담금(약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경찰서에서는 합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하여 면허취소를 할 것입니다. 면허취소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지만, 구제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별도로 형사벌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벌금은 약간 감경될 수 있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보험처리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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