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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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11-24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박진평님의 글입니다. 어제 새벽 4시 경에 음주 후 주차장에서 자던 중 후진기어가 들어가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여 0.082%가 나왔습니다. 수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 인피로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운전을 안 하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받고싶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은 06년도에 했으며 사고와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확률이 좀 있을런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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