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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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평 | 등록일 | 2017-11-24 | ||
어제 새벽 4시 경에 음주 후 주차장에서 자던 중 후진기어가 들어가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여 0.082%가 나왔습니다. 수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 인피로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운전을 안 하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받고싶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은 06년도에 했으며 사고와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확률이 좀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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