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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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11-27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김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새벽2시 쯤 집에와서 자고 그 날 아침 7시에 출근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한 결과 수치 0.105%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차량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면허취소되면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후 지금까지 사고 한번 없었으며 음주운전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남편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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