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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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12-05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박정남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정말 억울하게도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 영통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손님 차를 빼 드리려다가 뒤에 있던 차를 못 보고 후진하는 상태에서 아주 경미하게 접속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주행거리는 대략 50cm 정도 되고 소주 3잔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기 위해 운전하려던 의도는 절대 아니었으며 가게 직원들 중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님 차량이 나가야 했기에 부득이하게 제가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접속 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저는 정말 어이 없게도 0.100% 가 나와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 면허는 17년 동안 무사고 이며, 벌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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