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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작성자 김원석 등록일 2017-11-16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잠깐 이동주차하고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나는 술냄새에 그 차 빼달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받고 온 경찰이 음주측정하여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 못하면 회사에서 짤리게 됩니다.
현재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터라 4,000만원 가까이 학갚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저도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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