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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
작성자 서지완 등록일 2017-11-29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1일 밤 10시에부터 새벽 2시까지 소주2병 맥주 3000cc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온 후에 아침 8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9시에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데 깜빡 잠이 들어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6시간정도 자고 나와 운전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바람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호흡수치는 0.103% 이라는 호흡수치가 나와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운전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제는 될까요?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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