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관련 질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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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호 | 등록일 | 2005-01-19 | ||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48%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로 구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판례등도 많이 찾아 봤는데,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0.12%를 초과했을경우는 무조건 구 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사유가 되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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