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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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1-18 | ||
--------------------------------------------------------------------------------- ☞ 몽이님의 글입니다. 추석전날 음주로 적발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1이고요.. 지금 하는일은 사무용품 납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3년전쯤에 100일정지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도 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전력이 다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정황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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