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행정심판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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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기 | 등록일 | 2017-11-10 | ||
지난 10월 20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단속에 걸려서 0.116% 수치가 나와 취소됐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두 살 배기 딸이 열이 난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급히 운전하고 가다 적발되었네요. 운전 경력은 17년에 음주운전은 12년전에 0.053% 로 100일 정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고객들과 시승을 가야 합니다. 이번에 면허취소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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