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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후회.. 등록일 2005-01-04
"""2004.12.14 12:30 경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며, 혈중 알콜 농도는 0.129로 나와 면허취소되었습니다.
주차해 둔 곳 앞에 대리운전 사무실이 있어 대리운전을 부탁하였으나 기사가 없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길래..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Km 정도 운행을 하다가 단속되었구요.
경철서 진술에서 소주4잔 맥주2잔 먹었다고 했습니다. (적발보고서에는 소주4잔, 맥주5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적발보고서에는 가그린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나, 진술에서는 운전 시작전에 가그린을 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최종 음주후 단속까지의 시간은 1 시간 정도입니다.

저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1년 이상 무사고이고 음주전력은 없습니다.
가족은 주부인 집사람, 아이 2명입니다. 물론 제가 가장이구요.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주장하자면..
-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국가 정보통신 표준화 단체)에서 주관하는 휴대인터넷 표준화회의 멤버로 대전에서 분당까지 부정기적인(주1회, 또는 월 1~2 회) 회의 참석을 위해 운전이 필요합니다. 대전에서 분당까지의 대중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 직접 운전을 해서 출장을 갑니다.
- 2005년도 대학원 야간 강의 (시간강사)가 예정되어 있어 퇴근후 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제는 일주일에 하루지만, 3일 정도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정은 위와 같은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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