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위반...근데 억울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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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상 | 등록일 | 2004-12-28 | ||
"""주정차 위반지역에서 잠깐 사람을 내려 주려다 실수로 열쇠를 꼽아놓고 내려서 문이 잠겨버렸는데, 하필 그때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열쇠를 꽂아놓고 내려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차 문을 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항일때 카메라에 찍힌것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경우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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