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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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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치가 0.120% 이상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능성이나 절차와 비용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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